군 지휘관 형량 감경 사유 의무화 _페이스북에서 광고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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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과정에서 확정판결 이후에 관할 지휘관이 피고인의 형을 임의로 감경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때에는 감경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군사법원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법 제379조는 관할지휘관이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칙에는 감경 요건에 대한 별다른 제한 조항이 없어 관할관의 재량이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