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무늬만 ‘캠핑’ 알고보면 ‘변종 숙박업’_세_krvip

글램핑 무늬만 ‘캠핑’ 알고보면 ‘변종 숙박업’_도둑 바다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_krvip

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빌려주는 '글램핑' 업소가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글램핑장이 변종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글램핑장에 대한 시설·설비 기준, 안전관리 기준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74개의 캠핑장(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몇 곳이 글램핑장을 운영하는지는 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1천800여 개(2013년 말 기준)의 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지만 글램핑장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는 글램핑장 등 캠핑장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돼 왔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글램핑장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글램핑으로 검색하면 수백개의 글램핑 업소 사이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글램핑장의 확산은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있다. 펜션업을 하려면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독립건물을 건축해야 하지만, 글램핑장은 텐트 1채당 100만∼300만원이면 충분하다. 텐트 10채를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 TV·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도 1억원이 채 소요되지 않는다. 초기 투자비가 적지만 수익성은 높다. 일반 캠핑장은 이용객이 개인 소유 텐트를 직접 가져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용료가 1박에 1만∼3만원 수준이지만 글램핑장은 텐트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1박에 10만∼20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반면 각종 규제로부터는 자유롭다. 펜션업은 농어촌 민박,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시설·설비, 취사·환기,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글램핑장은 어떠한 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글램핑이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며 교묘하게 캠핑이라는 무늬를 띄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기이한 형태의 글램핑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캠핑 전문 에나프투어의 최성권 대표는 "일본에도 글램핑장이 있지만 숙박업소처럼 TV·냉장고 같은 시설을 텐트 안에 갖추는 경우는 없다"며 "글램핑이라 하더라도 자연 친화적인 캠핑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글램핑장이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글램핑장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텐트 내 화재감지기 설치 등 소방시설을 확충토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캠핑장 신고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말 종료되는 만큼 글램핑장과 캠핑장에 대한 안전 지도·감독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강화도 캠핑장 화재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야영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부실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