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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옥매트를 사용하다가 불이 났을 때, 불이 난 원인은 옥매트를 만든 제조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제조사의 제조물 입증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중풍 환자였던 40살 이 모씨는 침대 위에 옥매트를 깔고 자다가 화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옥매트의 3분의 2 정도가 불에 탔지만 옥메트 안의 열선에서는 과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연구소는 화재 원인 발견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옥매트 제조회사는 화재의 원인은 옥매트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씨의 가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옥매트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제조회사가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제조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품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옥매트 제조회사는 숨진 이 씨의 가족들에게 모두 9천 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제조회사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옥매트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의 비슷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도 준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