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6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못 받아”_빙고 비디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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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10집 중 6집은 예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이혼으로 영ㆍ유ㆍ아동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8%,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9.3%였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가구의 월평균 수령 금액은 40만∼80만 원이 55.6%로 가장 많았고, 40만 원 미만(29.3%), 80만∼120만 원 미만(11.1%), 120만∼160만 원 미만(4.0%) 순이었다.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한달 평균 57만 5천 원을 받는 반면,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평균 31만 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혼 가정의 어려움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부담이 4점 만점에 3.4점으로 가장 크다고 호소했다. 정서적 부담(3.0점), 신체적 부담(2.9점), 사회적 고립(2.8점), 가족관계 어려움(2.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한쪽에서 양육을 전담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취업 한부모가 시간제 근로나 육아휴직 등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