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재산 허위명시 무혐의” _포커의 기본을 배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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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오늘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허위로 응한 혐의로 민주노동당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차남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 40억여원은 증여 시점이 재산명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돼 명시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사집행법 64조에 따르면 재산명시 대상자는 재산명시 명령 송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2월 대검 중수부에서 재용씨 차명계좌에서 `전두환 괴자금' 수십억이 발견되자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에서 29만원1천원 밖에 없다고 밝힌 전 전대통령이 재산을 허위 명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지난해 말 불거진 서초동 1628-67 일대 토지 51평의 경우도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수사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땅은 1986년 전 전대통령과 장인인 이규동씨 명의로 공동 등기됐으나, 이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전산망에도 잡히지 않는 `잊혀진 땅'이 됐고 전씨도 이 땅의 존재를 사실상 잊고 지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관계자는 "옛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서초동 땅은 당국의 전산망에도 잡혀있지 않았으며 토지구획정리를 거치면서 도로로 편입돼 전씨에게 재산세 고지서도 나가지 않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