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까지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뇌전증 약 복용 않고 유족에게 사과 않은 책임 물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로 말미암아 숨지고 다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16년 7월 31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