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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마다 한꺼번에 정산돼 부담이 컸던 건강보험료 징수체계가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매달 직원들 급여 변동사항을 파악해 그 때마다 건보료를 새로 산정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수를 매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의 경우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확정되면 12달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체계가 전산화 돼 있는 100인 사업장부터 '당월보수 당월부과'로 변경해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