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공기청정기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_스타 베팅 비행가 표지판_krvip

가습기·공기청정기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_레드 심판 포커 티셔츠_krvip

앞으로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는 가전제품에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소기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유해물질인 납이나 수은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포함한 10개 품목이지만 개정안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소기를 포함해 이를 16개 품목, 26개 제품군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예인·고위 공직자·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연예인 등에게 병역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복무만료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기를 개최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과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았거나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회 유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식품의약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식중독 예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