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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도로 피해입은 입주자 구제 _베토 바르보사 사진_krvip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돼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아파트 입주자들이 중간생략 등기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인천시는 부도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희영공영과 태화건설, 한국공영 등 인천지역 7개 업체를 중간생략등기 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인천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계산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3개지구 아파트 입주자 4천6백여가구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