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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국제금융센터의 문제를 어제 이 시간에 자세히 보도했습니다만 서울시와 AIG가 맺은 계약을 살펴보면 제2의 론스타 사건이 우려될 만큼 온통 허점 투성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왜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파격적인 조건을 AIG에 줬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열린 국제금융센터 기공식! 그런데 당시는 시공사도 없던 상태였습니다.실제 공사가 시작된 건 올 2월 초. 기공식을 여덟 달 앞당겼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건설사 관계자: "건설업계에 있으면서 기공식을 먼저 시공사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한 예는 내가 아는 한 없어요" 15억달러짜리 국제금융센터사업이 뭔가에 쫓기듯 추진됐다는 우려가 표면화된 건 이때부텁니다. 지난 2005년, 서울시는 AIG와 99년간 초장기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AIG의 조기매각과 철수를 막기 위해 최소 20년간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녹취> 계약당시 서울시 고위 관계자: "바로 팔고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건물 팔고 휙 나간다, 이걸 방지한거죠" 하지만 문제의 '20년'이 언제부터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당시 서울시 고위관계자: "건축준공부터 따지는 거 아닌가 .준공부터 따질 거예요 기산점이...기산점은 계약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치명적인 조항이 담겨있었습니다. 바로 최소 보유기간입니다. 20년이 아닌 10년, 그것도 완공시점이 아닌 '계약시점'부터였습니다. 계약시점이 2005년이니까 AIG 는 2015년 이후부터 지분처분과 건물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제금융센터 완공은 2013년, 완공 2년 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녹취> 계약 당시 AIG 관계자: "10년 제한만 했다는 건 완공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바로 매각을 하겠다. 가장 높은 가격에서 팔겠다는 게 그게 제일 크죠" 게다가 서울시가 내세운 ‘AIG가 운영을 책임지는 20년‘조항,이것도 계약서를 뜯어보니 ‘AIG가 감독능력을 유지한다’라고만 돼있었습니다. 건물, 지분 다 팔리고 나면 뭘 감독한다는 건지, 구속력도, 실효성도 없는 조항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모 금융사 투자 자문역: "상당히 위험한 계약을 했네요, 건물매각하고 팔아버리면 그 법인은 껍데기거든요." 다음, 임대조건. 공사기간 서울시는 AIG에 토지 임대료를 공짜로 해줬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기안정화기간’이라면서 임대료의 80%를 유예해 줍니다. 또 임대료혜택이 만료되는 2017년은 매각가능시기인 2016년보다 뒤입니다. 서울시는 AIG같은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런 게 다 왜 문제냐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일(서울시 경쟁력본부장):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AIG유치가 중요하냐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나 사실인 줄 알았던 AIG 아시아 본부 이전이 공수표였다면 파격적인 혜택은 특혜의혹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대순(변호사 투기감시센터): '계약에 따라서 AIG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게 단단히 묶어놔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있다면 이건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부패의 문제지." AIG는 건물과 지분의 조기 매각 여부에 대한 KBS의 질의에 ‘계약내용에 구체적 언급을 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