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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을 다투는 형제에 대해 목민심서 등 고서를 인용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의 우애를 되새기게 하는 조상의 지혜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입니다. 이 책의 형전6조 청송편에는 "혈육끼리 다투며 의를 잊고 재물을 ?는자는 엄히 징벌해야 마땅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최근 형제간의 재산다툼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판결이 화제입니다. 대전지법 김재환 판사는 유산을 횡령당했다며 55살 김 모씨가 형과 누이를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습니다. <인터뷰>임성문(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을 기회를 주기 위해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 엄벌보다는 선처하는 방법을 택한 판결입니다." 정약용이 예로 삼은 '고려사'의 판결 내용도 인용됐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누이와 동생의 송사와 관련해 고려 고종 때 문신 손변이 "검은 옷과 갓, 미투리 하나씩과 종이 한 권만을 동생이 받은 것은 누나가 재산을 나누지 않을 경우 동생이 송사에 필요한 것을 준비한 부모의 뜻"이라고 설득하자 남매가 서로 안고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재산보다는 형제의 우의를 소중하게 생각한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의 판결문 속에서 깊은 울림으로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