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8월 가계부채 급증 다소 안정…추세 이어질지는 봐야”_승리와 패배에 관한 표현_krvip

금융당국 “7~8월 가계부채 급증 다소 안정…추세 이어질지는 봐야”_포키 발디_krvip

금융당국은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보다 감소한 데 대해 추세가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7, 8월에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 폭이 최근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경기와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가 지속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9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줄었지만 이는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이나 여신전문회사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봐가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내실화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신규 취급 금액이 8월보다 축소됐으며, 10월 이후 관리 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발표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 점검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해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1% 가산금리가 적용돼 연 5.5%의 금리로 대출 한도가 계산돼 3억 4,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안착’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책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