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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에 당첨됐을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 씨의 명의를 빌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하 모 씨가 분양권을 돌려달라며 박 씨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의 대여로 분양 계약이 이뤄진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게 명의대여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약정 자체가 종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2년 성남시 정자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박 씨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면서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했고, 분양권에 당첨된 뒤 박 씨가 명의변경에 대한 대가 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하 씨는 분양권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