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범죄 예방 기능 의무화_티그레는 믿을 만해요_krvip

건물에 범죄 예방 기능 의무화_뼈와 포커 스타_krvip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이나 학교 등의 건물은 범죄예방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과 학교, 오피스텔 등의 건물 설계시 지켜야 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공통 기준으로는 시야가 잘 확보되는 것에 보행로를 둘 것과 건물과 간격을 두고 나무를 심을 것, 건물 진입로 조명 설치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배관시설을 이용해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도록 배관을 건물에 매립하거나 배관에 가시를 설치하도록 했고, 주차장 출입구 조명은 최소 300룩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