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자본·무자력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 갖게 해”_내기 카지노로 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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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169쪽짜리 공소장에서 이 대표 등이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천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출자자 토지 직접 사용 승인 및 서판교 터널 개설 사실 등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자기자본이 전혀 없던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하여 수익성을 끌어올리면서 전체 사업 구조 결정에 있어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해 택지와 주택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거나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을 증대하고 신뢰를 보호하는 대안을 택하거나 ▲성남시·판교의 여건과 공약 사항을 고려한 공공·민영 임대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민간업자가 7886억 원을 챙기게 했고,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3자뇌물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2014년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가 준 돈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