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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를 계기로 개인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일본과의 재협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사상 채권의 소멸 시효는 최대 10년.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은 불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문서가 공개된 어제를 시점으로 보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법 논리상 반인륜범죄 처벌에 관한 한 소멸 시효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에 대해 일본은 우리 정부의 개인청구권의 포기로 개별적 배상청구는 논란이 될 수 없으며 2차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법으로 그 이전의 행위를 소급해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면(서울 법대 교수): 유럽에서 나치 전범 처리 등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동안의 판례를 보더라도 그것은 시효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기자: 우리 정부는 한일 협정에 따라 일본의 추가 배상요구는 힘들고 국내 보상의 경우도 지난 94년 헌법재판소가 배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청구권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군 위안부나 원폭피해자, 사할린 강제이주 피해자 등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재거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통해 가해국 일본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협상은 어렵지만 상황이 바뀐 만큼 재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창록(부산대 법대 교수): 일본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일본이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일제 피해자 보상문제는 법적인 차원을 떠나 한일 관계의 장기적인 미래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