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벌게 해주겠다”…물품 구매 강요한 30대 구속_메시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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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입비 명목으로 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강요한 혐의로 정 모(35)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미등록 방문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어치의 화장품과 이어폰 등을 강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서울 서대문구의 사무실로 불러 5시간 정도 다단계 교육을 한 뒤 물건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피해자들에게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하면 매달 500만 원의 기본급과 회사 수입의 일부를 떼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회사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품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 씨의 범행 수법이 체계적인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