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日 외무성, 주식압류 결정문 반송하며 국제협약 위반”_이르가 템포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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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일본제철의 국내재산 압류결정문을 최근 반송하면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해상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6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법원이 보낸 일본제철 소유 주식의 압류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19일 반송한 것은 '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헤이그송달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민사·상사 재판을 진행할 때 재판 관련 문서를 송달하기 위한 국제 업무협약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행정처가 보낸 해외송달요청서(압류결정문 포함)를 지난 2월 7일 수령했지만, 다섯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송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서류를 반송하면서도 '헤이그송달협약'이 정한 양식의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로 송달이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헤이그송달협약' 제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헤이그송달협약' 제6조는 '유효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권위 있는 확인'의 의미로, 송달을 받는 협약 가입국(피촉탁국)이 '증명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달이 안됐다면 어떤 사유 때문인지를 피촉탁국이 명시해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같은 협약 제13조가 "(송달 이행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압류결정문은 사인 간 민사재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는 통지에 불과하고, 압류 효력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서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하는 것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고 결코 볼 수 없다"면서 외무성이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히 "그동안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많은 서류들이 한국의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 사이에서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송달돼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이 이번 건과 같이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고 서류를 반송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결국 일본 외무성이 송달 문서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평가하고 자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송달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반 세기가 넘게 쌓여온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오늘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해당 압류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 측에 보낼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일본 외무성이 또 다시 위법하게 송달을 거부한다면, 이후에는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집행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와 더불어 한국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의 위법한 송달거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본 외무성에도 이번 반송 조치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특히 "일본 외무성의 위법한 반송행위가 반복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면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소유 주식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압류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월 주식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 주식을 현금화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매각명령신청도 낸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