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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가운데 백평 미만의 땅은 토지거래신고나 허가없이 사고 팔수 있습니다. 또 유휴지로 지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있는 전국의 유휴지 60만평이 지정에서 자동해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토지거래 신고제도와 유휴지제도의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자로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