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참여 위한 외국 금융기관 등록절차 시작_컴퓨터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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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도가 완비되면서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은행업·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에 해당하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인 바젤 Ⅲ 등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30여 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참여 희망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도은행 제도 개편과 같이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와 외환거래 규제·관행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과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 기간에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외환시장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반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됨에 따라, 모의 거래를 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