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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육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2만 9천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 사업 결과, 대상 어린이집의 70% 정도인 2만 255곳이 인증을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