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과거 회계기준 위반 첫 공시…제재경감 _헬리콥터 조종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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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기아자동차가 증권집단소송법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자진공시해 제재조치를 경감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2003년 12월 결산 당시 기아차와 담당 회계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지난달 초 공시에서 스스로 밝힌 점을 감안해 제재조치를 두단계 경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기아차에 대한 제재를 주의조치로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2003년 12월 결산 때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주식을 평가하면서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해, 9천972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으나 지난달 5일 공시에서 이같은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아차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넓은 의미에서 분식회계에 해당되지만 자진 공시한 점을 감안해 제재수준을 경감시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