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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효성이 과거 해외에서 공모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 인수권을 오너 일가가 차명으로 행사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한 2천500만 달러어치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의 행사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각각 190회차와 200회차 해외 BW를 6천만 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이후 이 BW의 60%를 조현준 사장 등 효성가 삼형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03년 12월 문제가 된 3천5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약속대로 BW 신주 인수권을 소각하지 않고 일부를 행사해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단 금감원은 효성이 소각 의사를 밝힌 3천500만 달러의 BW 신주 인수권은 소각됐지만 나머지 2천500만 달러의 인수권은 대부분 행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일부를 효성 측이 차명으로 행사한 사실이 검찰의 효성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주 인수권 행사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오너 일가가 신주 인수권 행사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보유했던 3천500만 달러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은 공시한 대로 전량 소각했다"며 "취득한 주식과 관련한 내용도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됐고 그 외 나머지는 효성 일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BW는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로, 외자 유치 명목으로 해외에서 발행되는 해외 BW는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인 '검은머리 외국인'을 내세워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챙기는 데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