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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조례를 재검토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남구는 재건축의 안전진단절차를 완화하는 조례가 지난달 구의회를 통과했으나 부동산투기를 우려한 서울시의 재검토 지시를 수용해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소집해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기존조례가 확정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