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서비스 중도 해지 때 위약금 너무 많아” _행운의 길 축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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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빌려쓰는 소비자들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 705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데 대한 불만이 24%인 168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정기 관리나 필터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애프터서비스 관련 불만이 21%, 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등 수질 관련 불만이 1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이용료가 연체됐을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신용정보회사로 연체 정보를 넘기는 등 비용과 대금 청구와 관련된 불만도 12%인 81건에 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모두 천6백24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2005년보다 14%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대여서비스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공정위 표준약관 자체에 과도하게 산정돼 있다며, 위약금 산정비율을 현행 50% 대신 중도 해지 이후 남은 기간 이용료의 30%로 바꾸도록 공정위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돼 있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항목에 애프터서비스와 수질이상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