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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소송에 참여하면 수천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하라는 권유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강제징용 증거가 없어도 소송할 수 있다며 신청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찾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한 박 모 씨.

승소하면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에다 소송비 2만 원도 건넸습니다.

또 소개비를 준다는 말에 지인들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00(강제동원 손배소 신청) : "먼 지역에서도 오더라고요. 소송에서 이기면 (소개비로) 천만 원을 줄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강제징용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에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녹취> 김00(강제동원 손배소 신청) : "(부모님 나이가) 만 88세부터 126세까지 해당이 된다면서, 진짜 징용 갔다 온 사람들도 서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넣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모집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청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면서도 소송 관련 설명은 피했습니다.

<녹취> 강제동원 소송 참가 모집자 : "(누가 소개한 지) 알아야 설명도 드리고,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거든요. 저한테 10%를 준다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서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남성이 소속한 단체는 일탈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관계자 : "돈 일 원 한 장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다단계식 모집은 절대 안 되죠.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연도 계산해서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 인증 자료 등 증거가 없으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