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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법무부는 압수물을 돌려받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전화통화로 대체하는 내용의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 유치된 당사자가 압수물을 돌려받으려면 대리인이 해당 검찰청을 방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를 위해 대리인은 당사자의 위임장을 먼저 받아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야하는 등 준비 절차가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리인이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만 내고 검찰 직원과 당사자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도록 했다. 대리인이 없으면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물 규칙 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무행정 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29일께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