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대출모집 위탁, 사채업체는 피하라 _카지노 파티 장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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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사채업체는 피하라고 상호신용금고에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소액신용대출의 활성화가 서민.가계의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제3자 위탁을 통한 무분별한 대출모집 행위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모집 위탁업체는 자본금과 인적.물적 설비,경력 등을 감안하되 사채업체에게는 위탁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탁업체가 위법.부당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금고가 일차적인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