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판단…유권해석 요청”_롤렉스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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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오늘) 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현행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을 보면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인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이희호 여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의 경호 기간을 5년 늘리는 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의결이 늦어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와대 방침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지난 2월 종료됐지만,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이희호 여사 경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경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호처가) 문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같다"며 '경호 이관 준비 작업도 중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