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당부…집중 신고기간 운영_아이폰으로 게임하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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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 주의와 함께 내일(27일)부터 6월 말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발 어려운 토지 '지분 쪼개기' 판매…주의 요구

기획부동산이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천∼5천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입니다. 이는 2022년의 1.2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전세 가능" 광고하면 불법…미끼매물도 주의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불법 광고, 미끼매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홈페이지 60곳을 검색했더니,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불법 의심사항 1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광고 사례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외에도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합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부동산 시장 교란, 엄정 대응"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기획부동산 위법 의심사례를 접수하고, 부동산 허위매물과 전세사기 의심 광고에 대한 신고도 접수합니다.

신고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국토부는 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www.budongsan24.kr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