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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생각하기도 싫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 전반적인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단속을 벌여서 강제로라도 원상회복 시킨다는 방침이 요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준이 모호한데다가 단속도 제대로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를 끌었던 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변경에 대한 허용기준이 오늘 최종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희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희찬 기자 :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내부구조 변경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사례 세가지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건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내력벽이나 기둥 보 등을 허물거나 깎아내리는 경우입니다.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으로 거실 등을 둘로 나누는 행위 즉 비내력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실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베란다를 거실 바닥높이로 맞추는 행위도 지적됐습니다. 이같은 구조변경은 앞으로 일체 금지되는 한편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는 일정한 기간안에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건물의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을 뜯어내거나 거실의 마감재료를 바꾸는 행위 그리고 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베란다 바닥을 높이는 것 등은 허용됩니다. 내부구조를 바꾼 아파트 소유자는 앞으로 자자체별로 결정한 시기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기관의 검정 결과 위반자는 개정되는 관련법규에 따라 최고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