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_룰렛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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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시도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뽑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이 있으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오늘 운영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와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