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제조사 ‘복지부 약값 인하조치 부당’ 소송 _플라멩고 게임과 세아라가 이겼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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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을 제조하는 다국적 제약 회사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는 글리벡 100㎎ 제품 가격을 종전 2만 3천원에서 만 9천원으로 14%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 개정 고시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한국노바티스는 소장에서 "복지부는 현재 글리벡 약값이 생산 원가의 30배에 이른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값 인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투자한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글리벡 약값이 대만의 1.67배라는 복지부 판단에 대해서도 환율을 제대로 반영해 계산해면 대만의 글리벡 판매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노바티스 측은 한국의 종전 글리벡 가격은 오히려 OECD 30개국중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약값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복지부가 조정 절차를 통해 약값 인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글리벡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글리벡 약값을 14%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과 금액표를 고시했으며, 개정 고시는 오는 15일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