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불법판매 업자 무더기 적발 _슬롯 속도 에뮬레이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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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경찰청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속여 팔거나 무허가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팔아온 모 식품회사 대표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5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녀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품에 당첨됐으니 무료로 체질과 비만도를 측정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에 건강보조식품을 다이어트에 좋다며 지금까지 250여 명에게 12억 3000만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