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소위, ‘주택법 개정안’ 통과 _알로하의 질문은 슬롯과_krvip

건교위 소위, ‘주택법 개정안’ 통과 _치과에 슬롯_krvip

<앵커 멘트> 주택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일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우선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건교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실시하고 분양가 공개제도는 원가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닌만큼 '분양가 내역 공시'로 이름을 바꾼 뒤 건설경기 위축을 고려해 수도권과 분양가 폭등 우려 지역에서만 한정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정장선(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 "상한가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분양가 공시제도는 수도권만 하는 것이 좋고..." 또 공시되는 7개 내역 가운데 쟁점이 됐던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실거래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택지비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녹취> 윤두환(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감정가보다 많이 주고 샀을 때 실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인정해 주자" 분양가 내역공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을 물어 법사위 심사 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택법 처리에 합의한만큼 모레 열릴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학법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학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최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