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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식품 등의 오염과 변질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관장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품목에 치약을 비롯한 위생 구강 용품 등 의약외품과, 과수종자, 버섯종균 등 종자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처럼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증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먼저 확인키로 했습니다.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유통 이력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 위해 우려 물품은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리콜 규정을 정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통관검사도 강화해 수입물품 검사시 물품의 품질과 내용 등을 설명해주는 상품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통관검사 휴대용 X-레이 형광분석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을 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