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법 제정 권고 _돈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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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대책 마련을 각 각 국회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의문사와 관련해 현재 54건의 진정을 접수했으나 재판 등 구제절차가 진행되거나 종결됐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사건이 17건에 달해 인권위법상 다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군대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의 비율이 40%를 넘고 군 의문사 사건 수사의 공정성이 부족해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 폐지, 유가족과 변호인에 수사 내용과 기록 공개 등을 국방부장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