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유전자 변형 식품 수입 사전 승인제 도입 _강아지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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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식품 등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다루는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수입.생산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해성이 뒤늦게 알려지거나 위해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입.생산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하며,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소비자나 환경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생산.안전관리.피해보상 대책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