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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가계부채 관리 TF를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는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관계자와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관련 협회 관계자 등도 참여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이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규제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 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주시하면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대출·잔금대출과 관련한 실수요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잔금대출은 금융회사별 핫라인을 구축해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 간 만기 불일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TF는 다만,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 심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