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91억 8,769만 원 _포커를 배우는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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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5년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중 무상 3억 달러에서 91억 8천여 만원을 개인에게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4년 12월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75년부터 7월부터 2년 동안 총 신고건수 10만 9,540건 가운데 8만 3,519건에 대해 91억 8,769만 3천원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인명 보상은 8,552명에 대해 25억 6,569만 원을, 재산보상은 7만 4,967명에게 66억 2,209만 3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 보상은 사망자 일인당 30만 원으로, 당시 군인과 대간첩 작전 지원 중 숨진 향토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일시 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금과 채권, 보험금 등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은 신고금액 1엔당 30원 씩으로 환산해 지급했습니다. 보상 자금은 무상자금을 사용해 도입된 원자재 등의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1,077억 원 가운데 9.7%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