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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내에서 열대열 말라리아 증세로 사망한 환자는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함께 치료받던 외국인 환자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열대성 질환인 열대열 말라리아가 아직 국내에서 자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과인 반면, 병원 내에서 희귀 전염병에 걸려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외국인과 해외 여행객에 대한 질병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게 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와 전염병대응센터 역학조사팀은 23일 "환자 L씨는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중이던 외국인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 G씨로부터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외국인 환자의 혈액 표본이 극히 소량임에도 다양한 기술을 동원한 끈질긴 추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G씨는 2006년 12월24일 입국하기 석 달 전에 아프리카 콩고와 나이지리아 등에서 체류한 그리스인이었고 25일 열대열 말라리아 증세로 경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30일 사망했다. 조사팀은 그러나 어떤 구체적 경로를 통해 외국인 G씨의 열대열 말라리아 병원체가 L씨에게 전파됐는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팀 관계자는 "외국인 G씨에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수 의료진이 G씨와 직접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치료 처치시 말라리아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