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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량·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술인력 8명, 강재 비파괴 시험장비 등 진단 측정장비 13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하도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부는 등록 요건 적합 여부와 하도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른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함께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848곳 중 34곳, 유지관리 업체 784곳 중 6곳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벌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