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법정·임의비급여 ‘90/100’ 전환 검토 _베토 카레로 월드 옆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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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의 백분의 백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 등을 일시적으로 백분의 90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에서 보험재정상 일시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백% 부담하는 백분의 백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를 조기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통분만과 같은 임의비급여와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를 우선적으로 백의 90 본인부담으로 일시 급여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