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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법률의견서 논란이 불거졌던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다만, 권 후보자에 대해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 7곳에 다수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모두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받고 내일 본회의 전에 다시 한번 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저희들도 의견서 작성 행위와 관련해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청문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권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작성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더구나 법조계 내부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그 잣대로라면 소송에서 여러 교수가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대법관 임무 수행의 적절성과 변호사법 위반의 여부는 매우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