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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가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인데,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견해차가 극명한 지점은 일명 ‘고용 세습’ 조항으로 불리는 단협 27조 1항입니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해당 조항의 ‘우선채용’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측은 언제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현대차의 교섭 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주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