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23일부터 개별 안내 _가혹한 내기 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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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오는 23일부터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돌려줍니다. 대상은 부부 연간소득이 천 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한명 이상을 부양하며,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갖고,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인 경웁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요건을 따져본 뒤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후 석달안에 환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