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음주운전으로 귀화 불허는 부당” _옆 창문에 베토 게데스_krvip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귀화 불허는 부당” _카지노 해변 오두막의 보석_krvip

단 한 차례 음주 운전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천 2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모씨에 대해 법무부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정지는 '품행 단정'이라는 귀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불허가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는 4년 전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고, 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