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북 귀환 어부’ 100명 직권재심 절차 착수…피해자들 “사과도 해야”_소형 석영 카지노 시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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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오늘(16일)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라고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로, '납북 후 귀환'으로 형사처벌된 대규모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입니다.

납북귀환어부는 동ㆍ서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체류하다 귀환한 선원들을 말하며,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은 459척, 선원은 3,648명에 이릅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100명은 1969년 5월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들입니다.

150명 중 이미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9명(속초지청)과 피고인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납북어부는 과거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수산업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일부 납북어부들에게는 반공법 위반(찬양 고무 등)과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결국, 당시 재판에서는 149명이 수산업위반, 반공법 위반(탈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17명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132명은 집행유예 선고로 3~7개월간 구금된 뒤 석방됐습니다.

대검은 이번에 100명의 사건을 검토해 모두 불법구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춘천지검, 강릉지청, 속초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 등 관할 5개 검찰청에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는 논어 구절을 인용하며 "어부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일선 청에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재심 대상자들은 귀환 후 석방될 때까지 장기간 구금되는 피해를 봤다"며 "출소 후에도 반공법 위반의 낙인이 찍혀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절차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나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은 검찰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사법적 절차뿐 아니라 사과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당시 납북귀환 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에 있어 검찰은 방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한 책임자였다"며 "직권재심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