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홈페이지 홍보에 근거한 과세 정당” _휴대폰 충전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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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 내용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는 한 산후조리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산후조리원측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근 산후 조리원의 산모 사진을 추가해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매출 장부가 없는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산모 사진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홈페이지에 올린 산모 6백60명의 사진을 근거로 부가세 6천8백만 원과 소득세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