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공시 의무 확대…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_일본-크로아티아 경기 누가 승리했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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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P2P대출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P2P대출업체들은 내년부터 부동산 PF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공사진행 상황과 대출금 사용내역뿐만 아니라 차주와 시행사, 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등 PF사업 내용 전반을 알려야 하고, 대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에 앞서 48시간 전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 소비자가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P2P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앞으로는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플랫폼업체가 아닌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P2P업체의 부도나 청산 등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도록 하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담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P2P대출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며 "법제화 이후 인허가 등록 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2P대출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거론되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업체 수 2백여 곳, 누적대출액 약 4조 3천억 원으로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연체율이 급등하고 사기나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제화와 관리·감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